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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안 해"

조국·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안 해"
입력 2021-12-24 12:10 | 수정 2021-12-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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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안 해"

    [사진 제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1심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이 나온 컴퓨터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오늘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조교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와 조 전 장관의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는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을 두고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대립하자 재판부가 결론을 내놓은 것입니다.

    앞서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 측은 사건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의 PC, 조 전 장관 아들의 PC 등에서 추출된 정보들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강사휴게실 PC는 동양대 조교 김모 씨가, 조 전 장관과 아들의 PC는 부부의 자산관리를 맡아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가 각각 검찰에 임의제출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임의제출 과정에서 PC의 실질적 소유자인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강사휴게실 PC는 정경심 전 교수가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정 전 교수는 본인 사건에서 자신이 그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재판부가 대법 판례를 오해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정 교수가 소유권을 포기한 적이 없고, 방어권을 위해 증거관계와 PC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 몇 마디로 PC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추후 검찰이 제출할 이의 제기 서면을 자세히 검토한 후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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