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가 신 회장이 준 100억 원대 주택의 매매대금을 두고 자신의 형제와 벌인 소송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5-3부는 신 명예회장의 동생인 고 신소하 씨의 딸 A씨가 오빠를 상대로 낸 상속회복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A씨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삼촌인 신 명예회장이 어머니인 신소하 씨에게 돈을 지원해 주택을 샀는데, 신 씨가 사망한 뒤 명의자인 오빠가 주택을 100억 원에 팔면서 상속인들에게는 매매대금을 나눠주지 않았다"며 대금의 5분의 1인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이들의 가족관계와 주택 매매 사실 외에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해줄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오빠와 신 명예회장의 동생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해 주택을 팔아넘겼다며 14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에도 신소하 씨의 장례식에서 받은 수십억 원대의 부의금을 놓고 가족들에게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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