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보건소로부터 '6월 10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집 인근 내과 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법원은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집 이탈한 시간이 짧은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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