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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문현

[영상M] 불법택시 '콜뛰기' 운전, 무자격 전과자 많아‥"보험 안 되고 범죄 우려"

[영상M] 불법택시 '콜뛰기' 운전, 무자격 전과자 많아‥"보험 안 되고 범죄 우려"
입력 2021-12-27 11:45 | 수정 2021-12-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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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량에 도착하자, 남성 두 명이 차에 올라 탑니다.

    지인의 차량을 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일명 '콜뛰기' 차량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9월부터 이달까지, 콜뛰기 영업 차량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영업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30명을 검거했습니다.

    적발된 알선 업주 A씨는 콜뛰기 운전기사 18명과 콜택시 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경기도 일대 술집과 식당 등을 대상으로 달력 등 홍보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을 끌어 모아있습니다.

    A씨는 손님들에게 전화가 오면, 기사들에게 지급한 무전기를 통해 운송을 알선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저장된 손님 1천여명의 연락처 외 다른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특사경 조사 결과, A씨와 18명의 운전기사가 최근 4개월간 챙긴 부당이득은 7천5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피의자 30명 가운데 28명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강도·절도 11건, 폭행 15건 등 다수의 범죄 전과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기사 중 한명은 보이스피싱으로 지명 수배중이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강도나 절도,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택시기사 자격을 취득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손님들은 이 불법 차량을 왜 이용할까?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용 요금이 일반 택시 보다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싸다고 합니다.

    규정속도 보다 빨리 달리기도 하고, 경기도 포천이나 광주 등에는 택시 숫자가 손님에 비해 부족해서 택시 타기가 힘 든 것도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특사경 관계자는 "콜뛰기 영업은 운행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를 할 수 없어 피해가 승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 된다"며 이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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