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함이 있는 살균제나 살충제를 사용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건강상에 문제가 있으면 정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오는 31일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살균제나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결함으로 사망하면 사망일시보상금 4천 154만 원과 장례비 277만 원이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살생물제품으로 다치거나 질병을 얻어 장애가 생긴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2천 112만 원에서 8천 800만 원의 장애일시보상금이 지원됩니다.
또, 구제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려 하거나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일단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기업에서 받아내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