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교 동창을 가두고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21살 김모씨와 안모씨가 1심의 징역 30년형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그제 김씨와 안씨, 또 검찰이 각각 제출한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3월 31일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마포구의 한 원룸에 감금한 뒤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21일 각각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협박과 폭행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보복을 위해 신체를 결박하고 음식을 주지 않는 등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고 당시 재판부는 "인지능력이 떨어져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특성을 이용해 가학적 범행을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