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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11월 말 기준 2천 273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해 올해 목표였던 2천 10억원을 이미 달성했으며, 이 추세라면 역대 최대 체납세 징수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접 찾아가는 대면 징수 활동을 줄이는 대신 가상화폐 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연구하고 도입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38세금징수과는 올해 한보철강의 체납금 6억원을 23년 만에 징수했고, 100억대 체납액을 한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의 자택을 수색해 고가의 미술품을 압류했습니다.
또 최초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압류했고,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비양심 고액체납자의 영치금도 최초 압류하는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시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 22명은 수급자로 지정되도록 지원하고, 회생 기회를 주기 위해 실익 없는 압류재산 1천117건을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새로운 징수 분야를 개척해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을 원천차단하고, 사회적 위기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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