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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지윤수

[영상M] 전기꼬챙이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로 털 제거‥동물학대 대거 적발

[영상M] 전기꼬챙이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로 털 제거‥동물학대 대거 적발
입력 2021-12-29 13:22 | 수정 2021-12-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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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자가 손에 든 장비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단속반이 찾아오자 작업을 멈춘 작업자, 작업대 위에는 검게 그을린 사체가 보입니다.

    도살업자가 도살한 개의 털을 태우다 현장에서 적발된 겁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질병에 걸린 개를 치료 없이 방치한 혐의로 도살업자와 농장주 등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올 한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영업시설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시설 21곳을 적발하고 29건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하남시의 한 도살업자는 전기쇠꼬챙이로 90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로 털을 제거하다가 현장 적발됐습니다.

    김포시의 개 농장주는 분변을 잘 치우지 않은 환경에서 반려견 20여마리를 기르면서 욕창 등 질병에 걸려도 치료하지 않고, 음식물 폐기물을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흥시의 반려동물 장례업자는 신고없이 반려동물 사체를 화장하고, 대기배출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로를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는 학대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이나 상해를 유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집니다.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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