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주면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현재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은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천 톤 이상이거나 연간 배출량이 2만 5천 톤 이상인 사업장을 1곳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 설비 등을 교체해 탄소 감축에 도움을 줄 경우 해당 업체에서 줄어든 배출량만큼 대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설비를 지원하면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원료 등으로 쓸 때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고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는 것도 실적에 포함됩니다.
환경부는 배출권 할당 업체의 탄소중립을 돕기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배가량 늘어난 97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