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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北 피격 공무원' 명예훼손 고소 해경 압수수색

경찰, '北 피격 공무원' 명예훼손 고소 해경 압수수색
입력 2021-12-29 14:28 | 수정 2021-12-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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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北 피격 공무원' 명예훼손 고소 해경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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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한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4일, 해경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작년 9월 공무원 피격 당시 보고서와 수사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아들은,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이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해경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숨진 공무원이 7억 원대 도박을 하며 1억 원대 빚이 있었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을 시도했다"고 밝혔으며, 아들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인 47살 이 모 씨는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실종된 뒤 북한군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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