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정기 지급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018년 개정된 최저임금법 6조 등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넓어져 노동자의 재산권과 적정임금 보장요구권 등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양대노총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고 일부 복리후생비도 산입하게 했는데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사실상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를 개선해 근로자 간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수 의견 재판관은 "저소득 근로자의 불이익 차단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등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계가 우려하는 단체교섭권의 제한 정도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측은 "이번 결정은 근로자 측에서 최저임금법의 위헌성을 다퉈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와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특례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위헌 여부를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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