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버닝썬' 사건 당시 가수 승리가 '경찰총장'이라고 불러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윤규근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윤 총경은 코스닥 상장사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고 지난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 등이 운영하는 술집 단속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보고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었지만, 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 총경은 당연퇴직 대상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경찰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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