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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등 유죄'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채용비리 등 유죄'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1-12-30 16:24 | 수정 2021-12-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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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등 유죄'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허위 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와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권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2016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와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채용 비리 관련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허위 소송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으로 형량을 크게 늘렸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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