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준범 내년 출생아부터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받는다 내년 출생아부터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받는다 입력 2021-12-30 18:05 | 수정 2021-12-30 18:0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내년부터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에는 정부가 2백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따라 마련한 시행령을 개정안을 보면, 내년 출생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는 출생 초기 필요물품 구매 지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을 받게 됩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각 지자체가 30일 내에 신청자의 신용카드나 전용카드 등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신생아 #첫만남이용권 #저출산 #출생아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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