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따라 마련한 시행령을 개정안을 보면, 내년 출생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는 출생 초기 필요물품 구매 지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을 받게 됩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각 지자체가 30일 내에 신청자의 신용카드나 전용카드 등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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