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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윤수한

아동 성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 10년 확정

아동 성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1-12-31 10:01 | 수정 2021-12-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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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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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을 여러 차례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신이 지도하는 아동들을 추행·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5살 여아를 추행하는 등 아이들을 여러 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1·2심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A씨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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