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31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년 3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은 학원과 독서실 등 청소년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에 나선 권덕철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연기 결정에 대해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상자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내년 신학기 기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해당됩니다.
다만,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이후 한 달 간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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