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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해 향후 선수 활동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에 따라 학교 폭력과 성폭력 등 인권 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한다"며 자격정지 3년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국가대표에 선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명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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