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컬링연맹 김용빈 회장 당선인이 연맹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장 선거 무효 결정으로 잃었던 당선인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김용빈 회장 당선인 측은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가 컬링연맹 선관위의 회장 선거 무효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앞으로 대한체육회에 당선인 인준 신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빈 회장 당선인은 지난달 컬링연맹 회장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했지만 연맹 선관위가 일주일 뒤 선거인단 구성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선거 무효를 공고해 당선인 신분을 상실했고, 이후 연맹 선관위 결정에 대해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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