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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검사 방해' 쑨양, 재심서 4년 3개월 자격정지…도쿄행 무산

'도핑검사 방해' 쑨양, 재심서 4년 3개월 자격정지…도쿄행 무산
입력 2021-06-23 08:32 | 수정 2021-06-2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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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핑검사 방해' 쑨양, 재심서 4년 3개월 자격정지…도쿄행 무산

    [사진 제공: 연합뉴스]

    중국 수영 스타 쑨양이 도핑검사 방해 혐의로 징계를 받아 결국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스포츠중재재판소, CAS는 "쑨양의 도핑검사 방해 혐의에 대한 재심 결과 재판부가 4년 3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자격 정지 기간이 당초 8년에서 절반 가까이 줄긴 했지만 지난해 2월 28일부터 징계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쑨양은 다음달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쑨양은 지난 2018년 도핑 검사 샘플을 채집하려고 자택을 방문한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CAS로부터 지난해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고,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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