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소변 등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된 걸로 알려진 해당 선수는 도핑방지위 청문회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도핑방지위원회 측은 "심사가 끝나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되어도 100% 제재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프로야구 선수로부터 검출된 금지약물 성분은 메클로페녹세이트로, 세계반도핑기구는 지난 1월 해당 성분을 금지약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성분이 일반적인 음식 섭취 또는 화장품 등을 사용할 때도 체내에서 검출될 수 있는 만큼, 위원회 측은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살펴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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