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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성년자에 술 팔면 안돼'…최고 500만원 벌금

중국 '미성년자에 술 팔면 안돼'…최고 500만원 벌금
입력 2021-01-06 11:49 | 수정 2021-01-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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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미성년자에 술 팔면 안돼'…최고 500만원 벌금
    중국에서 청소년 음주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선전시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매기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선전시는 올해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건강 조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선전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업주에 최대 3만 위안, 우리 돈 약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 내 청소년들의 음주 후 절도 및 폭행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그동안 주류 판매가 단순계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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