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선전시는 올해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건강 조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선전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업주에 최대 3만 위안, 우리 돈 약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 내 청소년들의 음주 후 절도 및 폭행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그동안 주류 판매가 단순계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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