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오늘 0시를 기해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담화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번 판결이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 자체를 거부해온 일본 정부는 항소 시한인 2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오늘 0시를 기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배상금 확보 수단으로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매각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한 일본대사관 등의 자산은 외국 공관에 대한 불가침을 정한 빈 협약의 보호를 받아 압류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 측은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배상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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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韓, '위안부 배상 확정판결' 시정하라" 담화 발표
日외무상 "韓, '위안부 배상 확정판결' 시정하라" 담화 발표
입력 2021-01-23 01:12 |
수정 2021-01-2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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