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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손실 착각해 극단 선택 미 20대…유족, 로빈후드에 소송

8억 손실 착각해 극단 선택 미 20대…유족, 로빈후드에 소송
입력 2021-02-09 22:20 | 수정 2021-02-0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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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억 손실 착각해 극단 선택 미 20대…유족, 로빈후드에 소송
    미국의 20세 청년이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 '로빈후드'를 이용해 투자에 나섰다가 8억 원을 잃었다고 착각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불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앨릭스 컨스라는 남성의 부모는 "어린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로빈후드의 전략 때문에 아들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법원에 로빈후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이 낸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1일 컨스는 파생상품 중 하나인 풋옵션 거래를 했다가 우리돈으로 약 8억 2천만원의 마이너스 잔고 금액을 로빈후드 앱에서 발견했습니다.

    컨스가 풋옵션을 행사하면 복구할 수 있었지만, 당시 이런 사실을 몰랐던 컨스는 막대한 빚을 갚아야 한다고 착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장에서 컨스는 로빈후드 고객센터에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냈지만 자동으로 전송되는 답장만 받았고, 직원과의 연결에도 실패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판 동학개미 사이에서 인기를 끈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는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어 젊은 층의 주목을 받았지만, 주식을 온라인 소셜 활동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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