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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앞바다 생선에 허용한도 5배 방사성 물질

후쿠시마 앞바다 생선에 허용한도 5배 방사성 물질
입력 2021-02-22 21:46 | 수정 2021-02-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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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앞바다 생선에 허용한도 5배 방사성 물질

    조피볼락 [국립수산과학원 제공]

    2011년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에서 허용 한도의 5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일본 NHK는 오늘 후쿠시마현 신치마치 해안에서 8.8㎞ 떨어진 어장에서 잡은 조피볼락을 검사한 결과, 1㎏당 5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정한 식품 허용 한도의 5배,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 자체 기준의 1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에서 일본 정부 기준을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지난 2019년 2월 이후 2년 만입니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조피볼락의 출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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