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일하던 직원 부부가 대사관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짝퉁 가방들을 대규모로 팔다가 적발돼 미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시간 18일 미 연방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주한미대사관 직원이었던 진 르로이 톰슨 부부는 온라인에서 가짜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각각 징역 18개월과 가택연금 8개월형을 선고받고, 우리 돈 2억 6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들은 출소 후에도 각각 3년과 2년 4개월 동안 정부의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주한미대사관 정보화담당관이었던 톰슨은 부인과 함께 2017년 9월부터 약 3개월간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가짜 핸드백 5천여 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세계
박성원
전 주한미대사관 직원 부부 '짝퉁' 핸드백 팔다가 실형
전 주한미대사관 직원 부부 '짝퉁' 핸드백 팔다가 실형
입력 2021-03-22 22:01 |
수정 2021-03-2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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