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세계
기자이미지 박성원

애틀랜타 총격용의자에 악의적 살인·가중폭행 혐의 적용

애틀랜타 총격용의자에 악의적 살인·가중폭행 혐의 적용
입력 2021-03-23 08:27 | 수정 2021-03-23 08:28
재생목록
    애틀랜타 총격용의자에 악의적 살인·가중폭행 혐의 적용

    자료사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연쇄 총격으로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을 살해한 로버트 에런 롱에게 악의적 살인과 가중폭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보안관실은 현지시간 22일 성명을 내고 지난 16일 사건 직후 체포돼 현재 구속수감 중인 롱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형법에서 악의적 살인은 사람을 죽일 의도로 미리 계획을 갖고서 타인의 목숨을 빼앗았을 때 적용됩니다.

    또 현지 수사당국은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롱의 증오범죄를 입증하려면 검찰은 희생자들이 인종·성별·종교·국적 같은 특정 요인 때문에 표적이 됐거나, 용의자가 헌법이나 연방 법으로 보장되는 행위를 위반했다는 점을 규명해야 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