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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 박수홍?' 665억 두고 브리트니 스피어스 VS 아버지 소송전

'미국판 박수홍?' 665억 두고 브리트니 스피어스 VS 아버지 소송전
입력 2021-04-02 11:31 | 수정 2021-04-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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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판 박수홍?' 665억 두고 브리트니 스피어스 VS 아버지 소송전

    제이미 스피어스(왼쪽)와 브리트니 스피어스(오른쪽) 부녀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미국의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아버지가 법정후견인 문제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아버지 제이미 스피어스가 딸을 상대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라는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제이미는 딸 브리트니의 법정 후견인으로, 2008년부터 브리트니의 정신적 불안정을 이유로 5천900만 달러, 665억 원 상당의 브리트니 재산을 전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로 39세인 브리트니는 유대 관계가 끊어진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며, 지난해 8월 부친을 후견인 지위에서 박탈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브리트니는 금융기관 베세머 트러스트를 새 후견인으로 내세웠고, 제이미는 이를 반대하며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아버지 제이미는 최근 자신의 변호사 비용 등 200만 달러, 우리 돈 22억 5천800만 원까지 딸이 부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제이미는 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딸이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물어내고, 2019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딸의 후견인으로 활동한 비용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딸 브리트니 측은 미국 연예매체 페이지식스에 "판사가 제이미의 청원을 승인한다면 브리트니는 자신의 재산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것은 브리트니가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아버지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이미는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브리트니에게 터무니없는 액수의 돈을 요구하고 있다"며 "브리트니는 아버지의 통제 아래에서 연예계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지난 2월 제이미와 금융기관 베세머 트러스트가 브리트니 재산을 관리할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브리트니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미국 연예매체 ET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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