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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인권위, 대북전단금지법 화상 청문회 15일 개최

美 의회 인권위, 대북전단금지법 화상 청문회 15일 개최
입력 2021-04-09 11:29 | 수정 2021-04-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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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의회 인권위, 대북전단금지법 화상 청문회 15일 개최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현지시간 오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현지시간 8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위원회는 '폐쇄적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형편없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청문회 개최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와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2월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청문회 추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으며 우리 정부는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로 2008년 세상을 떠난 톰 랜토스 전 하원의원의 인권수호 활동을 기려 명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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