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가 자신의 6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가족 모임을 열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위반해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노르웨이 경찰은 지난 2월 한 리조트 식당에서 가족 저녁 식사 모임을 열었던 솔베르그 총리에게 2만 노르웨이 크로네, 약 263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정부는 10명이 넘는 모임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솔베르그 총리의 가족 모임에는 친척 13명이 참석해 현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솔베르그 총리는 눈에 문제가 있어 병원에 가느라 이 저녁 식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솔베르그 총리가 남편과 함께 이 모임을 열기로 결정하고, 식당을 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행사를 연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노르웨이 경찰은 대부분의 경우 이 같은 사례에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총리의 경우에는 "사회적 제한 규정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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