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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질 방호 미비"…日 원자력위, 도쿄전력의 다른 원전 '운전 금지'

"핵물질 방호 미비"…日 원자력위, 도쿄전력의 다른 원전 '운전 금지'
입력 2021-04-14 13:14 | 수정 2021-04-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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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물질 방호 미비"…日 원자력위, 도쿄전력의 다른 원전 '운전 금지'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을 사실상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규제위는 오늘 오전 정례 회의에서 니가타현에 있는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에 대해 핵물질 방호 미비 등을 이유로 핵연료 이동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규제위의 명령에 따라 이 원전은 새로운 연료를 반입하거나 원자로에 연료를 장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도쿄전력 경영재건의 핵심인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재가동을 당분간 기대할 수 없어,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 및 배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운영사도 도쿄전력입니다.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의 운전금지 기간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이 기대되는 상태'까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원전의 15개소에서 테러 목적 등의 침입을 감지하는 설비가 고장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는 이 원전 직원이 동료의 출입 카드로 중앙제어실에 부정하게 들어간 것이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다음 날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다른 원전에 대한 운전금지 명령이 내려져 오염수 방류 준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염수 방류를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심사와 승인, 관련 시설 공사 등 약 2년 동안의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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