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한센병 환자 강제격리 정책으로 고통을 받은 한국인 피해자들의 가족 60여 명이 일본 정부에 조만간 보상금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31년부터 모든 한센병 환자를 격리 대상으로 지정한 `나병예방법`을 시행해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에서도 6천여 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소록도 갱생원에 강제 수용됐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지법은 지난 2019년 한센병 환자의 가족들이 받은 차별에 대한 피해도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고 일본 정부가 항소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이후 옛 식민지 시대의 환자 가족을 포함한 모든 대상자에게 위자료 명목의 보상금 지급을 규정한 가족보상법이 시행됐고, 이 보상법은 친자·배우자에게는 180만엔, 형제·동거손자·조카에게는 130만엔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인 한센병 피해자의 가족들이 보상금을 신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