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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앱스토어 규정 반독점법 위반…지배적 지위 남용"

EU "애플, 앱스토어 규정 반독점법 위반…지배적 지위 남용"
입력 2021-05-01 00:12 | 수정 2021-05-0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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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애플, 앱스토어 규정 반독점법 위반…지배적 지위 남용"

    사진 제공:연합뉴스

    유럽연합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한 음악 스트리핑 애플리케이션 유통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며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U 집행위는 현지시간 30일 성명을 통해 음악 스트리밍 공급자에 대한 앱스토어 규정과 관련해 이같은 예비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U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공급자들에게 애플 앱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만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한 구매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지적했습니다.

    애플의 이 같은 규정이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시켜 구매 선택을 제한한다는 해석입니다.

    이에 대해 애플은 "공정 경쟁과 반대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만약 EU 집행위가 문제 사안에 대한 최종 결론으로 변경을 명령하거나 세계 연간 매출의 10%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애플은 270억 달러, 우리돈으로 30조원의 벌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번 EU 집행위의 조사는 지난 2019년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의 제소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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