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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로 2시간30분 거리는 비행기 못 띄워… 佛하원 기후법 통과

기차로 2시간30분 거리는 비행기 못 띄워… 佛하원 기후법 통과
입력 2021-05-05 04:35 | 수정 2021-05-05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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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로 2시간30분 거리는 비행기 못 띄워… 佛하원 기후법 통과
    프랑스에서 기차를 타고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은 앞으로 비행기 운항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프랑스 하원은 현지시간 4일 정부가 발의한 "기후와 복원 법안"을 찬성 322표, 반대 77표, 기권 145표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리 오를리 공항과 낭트, 리옹, 보르도 공항을 잇는 국내선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에어프랑스는 지난해 5월 해당 구간에 비행기를 띄우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바라 퐁필리 환경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하려면 프랑스에 뿌리 박힌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장프랑수아 쥘리아르 그린피스 프랑스지부 대표는 "15년 전에나 적법했을 법"이라며 "2021년 지구 온난화에 효과적으로 맞서기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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