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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사망 당시 이름값은 46억원… 유족 상속세 크게 줄듯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사망 당시 이름값은 46억원… 유족 상속세 크게 줄듯
입력 2021-05-05 05:13 | 수정 2021-05-05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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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사망 당시 이름값은 46억원… 유족 상속세 크게 줄듯

    사진 제공: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마이클 잭슨의 2009년 사망 당시 초상권 가치 등 이른바 이름값을 우리돈 46억원 정도로 평가하면서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가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조세 법원은 미국 국세청이 잭슨 측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낸 상속세 청구 소송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시간 4일 LA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잭슨의 초상권 및 성명권 가치였습니다.

    잭슨 측 재산 관리인은 잭슨이 사망 당시 아동 성추행 의혹 등 스캔들에 시달리며 이미지가 급격히 실추돼 초상권 가치가 2천105달러, 우리돈 236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세청은 재산관리인이 의도적으로 잭슨의 이름값을 줄였다면서 그 가치를 1억 6천100만 달러, 우리돈 1천809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각종 스캔들로 사망 당시 잭슨의 명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며, 초상권 가치를 415만 달러, 우리돈 46억 6천만 원 정도로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잭슨의 초상권 가치와 함께 음악 저작권 등을 합쳐 사망 당시 그가 남긴 재산도 1억 1천150만 달러(1천253억 원)로 최종 평가했습니다.

    잭슨 측과 국세청은 잭슨의 사망 당시 유산 평가액을 두고 7년 넘게 소송을 벌였고, 이번 판결로 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국세청이 잭슨 측에 부과하려고 했던 수억 달러 세금과 벌금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징수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잭슨의 유산을 받는 어머니 캐서린 잭슨과 세 자녀가 낼 상속세가 극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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