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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국 격리 '시설 3주+자가 1주'로 강화…사실상 4주 격리

베트남, 입국 격리 '시설 3주+자가 1주'로 강화…사실상 4주 격리
입력 2021-05-06 14:04 | 수정 2021-05-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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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입국 격리 '시설 3주+자가 1주'로 강화…사실상 4주 격리

    귀국한 베트남인들이 격리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소독을 하고 있다 [VN익스프레스 사이트 캡처]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입국 후 3주간 시설 격리를 거친 뒤 추가로 1주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방역 수칙을 강화했습니다.

    현지언론 및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국가지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입국 후 3주간은 정부가 지정한 숙소에 머물면서 최소 3차례 음성 판정을 받아야 일단 시설 격리에서 풀려납니다.

    입국자는 격리 시설에 입소한 당일과 14일차, 20일차 등 최소 3회에 걸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어 곧바로 1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데 이 기간에도 원칙적으로 이동이 금지되며 격리 해제 직전에 추가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이동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숙소 주변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거나 보건당국 요원 또는 공안이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과 비교해 격리 기간은 14일에서 28일, 검사 횟수는 2회에서 4회로 각각 늘어난 셈입니다.

    기존에는 2주 시설 격리를 마친 뒤, 2주 동안 보건 당국에 신고한 거주지에 머물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한편 수시로 발열 등 건강 상태를 체크하도록 했었습니다.

    앞서 국가지도위원회는 어제 '시설격리 2주+ 자가격리 2주'를 골자로 하는 방역 수칙을 확정했지만 보건 당국과 협의를 거친 끝에 '시설 격리 3주+ 자가격리 1주'로 최종 변경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교민사회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한 대기업 주재원은 "사실상 4주간 밖으로 이동이 제약된다면 업무상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시설 격리비용이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격리 기간이 늘어나자 도처에서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이번 조치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에 나서는 한편 지난달 중순부터 거의 중단된 특별입국 재개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베트남 보건 당국은 최근 2주 시설 격리를 마친 뒤에도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잇따르자 이같이 입국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베트남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베트남에 출장 온 중국인 4명은 입국 후 2주간 격리를 마친 뒤 유흥업소를 돌아다녔는데, 이들은 지난달 28일 귀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고, 베트남에서는 이들이 접촉한 유흥업소 접대부와 병원 직원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귀국 후 양성판정을 받은 중국인들에 의해 지금까지 최소 15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일본에서 귀국해 2주간 격리를 마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2천 899번째 확진자에 의한 감염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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