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364, 반대 62로 법안을 처리했으며, 반대표는 모두 공화당에서 나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코로나19 대유행 관련 증오범죄에 대응하는 사법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담 법무부 관리를 배치하며, 인종차별적 언어 사용을 줄이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이 법은 공식 발효됩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3월 발의됐는데, 발의 5일 만에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의 아시아계 여성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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