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케리 특사는 현지시간 18일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관리들에게 탄소 국경세가 초래할 영향, 금액 부과 방식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탄소 국경세를 철저히 점검하고 싶어한다"면서 "누구도 탄소세 도입으로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EU가 탄소 국경세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탄소 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를 말합니다.
EU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지난 3월 유럽의회는 EU가 2023년까지 특정 공산품 수입품에 탄소 국경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U는 2050년까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 등의 분야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은 탄소 국경세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AP는 특히 주요 신흥경제국인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탄소 국경세를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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