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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저항운동가 못 찾자 어머니 잡아가 군사재판

미얀마 군부, 저항운동가 못 찾자 어머니 잡아가 군사재판
입력 2021-05-29 10:33 | 수정 2021-05-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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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군부, 저항운동가 못 찾자 어머니 잡아가 군사재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저항운동가 띤 툿 빠잉의 어머니 미 응에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서 저항 운동에 참여중인 자식들을 대신해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지매체 이라와디는 현지시간 28일 반군부 저항 운동에서 나선 형제의 모친인 64살 미 응에가 이날 열린 군사재판에서 선동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이달초 양곤 오칼라파에 있는 집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군경에 의해 끌려가 구금됐습니다.

    군경은 저항운동 활동가인 띤 툿 빠잉과 동생을 찾지 못하자 대신 이들 형제의 모친을 붙잡아갔습니다.

    당시 오칼라파 마을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이었고, 미 응에는 구금된 후 변호인과 접견이 차단됐습니다.

    미 응에의 변호인은 "군사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심리와 판결이 하루만에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사례처럼 군경이 반군부 저항 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체포하지 못했을 경우 대신 가족이나 친적을 구금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전했습니다.

    군부는 미 응에에 대해 형법 505조상 선동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군인과 경찰 등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진 성명이나 기사, 소문 등을 제작·유포할 경우 최대 3년 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부는 지난 2월 14일 해당 법조항을 개정한 뒤 지금까지 저항운동가를 포함해 1천881명을 선동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5천467명이 체포됐으며 이중 4천350명이 구금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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