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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판결에 日 언론 "판사 개인 정치적 입장 반영된 듯"…日 정부는 '관망'

징용 판결에 日 언론 "판사 개인 정치적 입장 반영된 듯"…日 정부는 '관망'
입력 2021-06-08 11:10 | 수정 2021-06-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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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용 판결에 日 언론 "판사 개인 정치적 입장 반영된 듯"…日 정부는 '관망'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이 각하한 것과 관련, 일본 언론은 이 판결이 한국과 일본 관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면서 판결의 특징과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어제 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판결이 2018년의 대법원판결과 다르게 일본 주장에 일정 정도 부합하는 내용이라며,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이후 한국 법원이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징용 소송에서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닛케이는 "한국 재판은 정치나 여론의 움직임에 쉽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며 보수와 진보가 격렬하게 대립하는 정치 풍토 속에서 판사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이번 판결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판결에는 청구권협정에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 명기됐다면서 역사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판결을 부정하는 이례적인 판단이 나왔다"며 서울중앙지법이 각하 판결을 내린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요미우리는 다만 문재인 정부가 원고 측이 납득할 해결책을 찾겠다고 하고 있고, 다른 소송에서 이미 패소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절차도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 개선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관망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이 인용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패소한 것보다는 잘된 일이지만 숲 전체를 보지 않고는 평가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어제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 후의 한국 정부 동향을 주시하겠다면서 "양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책임지고 대응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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