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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전인대, '미국 등 서방제재 반격' 근거법안 통과

中전인대, '미국 등 서방제재 반격' 근거법안 통과
입력 2021-06-11 03:53 | 수정 2021-06-11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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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전인대, '미국 등 서방제재 반격' 근거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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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 입법기구가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의를 열고 '반(反) 외국 제재법' 등을 표결 처리했다고 관영매체 중국중앙(CC)TV가 보도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의 부품 수입을 제한하고 신장 위구르자치구 인권 문제를 이유로 이 지역 면화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9월 중국 상무부가 미국을 겨냥해 사실상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관련 규정을 발표하고, 지난 1월에는 '부당한' 외국 제재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상무부령을 발표한 데 이어, 법적 기반을 마련한겁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반외국 제재법에는 중국이 서방 제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해 "중국 기업이나 관리들을 상대로 한 외국의 제재에 충실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거부, 추방, 자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신화통신은 이 법이 외국의 제재·간섭 및 확대관할권에 반대하는 법률적 '도구상자'이며, 외국의 차별적인 조치에 반격하기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입법 배경을 설명하면서 일부 서방국가가 정치적 필요와 이데올로기 편견에 따라 신장·홍콩 문제 등에서 중국을 음해하고 압박했다면서,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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