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인 터키 수도 앙카라 시민 [사진 제공: 연합뉴스]
터기 내무부는 현지시간 29일,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 중인 인도와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로부터의 입국을 7월 1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입국 금지는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다른 국가에서 터키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14일 이내 이들 6개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으면 터키 입국 72시간 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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