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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전시' 일본 시민단체, 행사장 허가 취소에 맞서 소송

'소녀상 전시' 일본 시민단체, 행사장 허가 취소에 맞서 소송
입력 2021-06-30 21:09 | 수정 2021-06-3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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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상 전시' 일본 시민단체, 행사장 허가 취소에 맞서 소송

    평화의 소녀상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하려다 행사장 사용 허가가 취소되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오늘 오사카에서 소녀상 전시 행사를 추진해 온 '표현의 부자유전·간사이' 실행위원회가 전시장 사용 허가 취소를 철회하라며, 관리업체인 '엘 프로젝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실행위원회는 다음 달 16부터 사흘간 소녀상 등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항의가 이어지자 관리업체 측에서 시설관리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르 지난 25일 사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실행위는 "행사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1조 위반"이자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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