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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세월호' 유병언 차남 유혁기 한국송환 대상 결정

미 법원, '세월호' 유병언 차남 유혁기 한국송환 대상 결정
입력 2021-07-03 23:20 | 수정 2021-07-0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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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법원, '세월호' 유병언 차남 유혁기 한국송환 대상 결정

    사진 제공:연합뉴스

    지난 2014년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남부지방법원 주디스 매카시 연방치안판사는 유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매카시 판사는 한국이 유씨가 받는 7개 혐의 모두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유 씨를 인도해야 할 개연성 있는 이유를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 구금된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회삿돈 29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한국 검찰이 기소한 바 있습니다.

    매카시 판사는 결정문에서 한국 수사당국이 유씨를 기소하고자 과도하게 오래 기다렸는지 판단할 권한이 자신에게는 없다면서 이는 외교문제로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씨의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항고할 방침이라고 로이터에 밝혔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에서 버텨 왔습니다.

    이에 검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도 요청했습니다.

    유병언 회장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유씨는 작년 6월 뉴욕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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