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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텐센트에 반독점 위반 벌금

중국, 알리바바·텐센트에 반독점 위반 벌금
입력 2021-07-07 21:31 | 수정 2021-07-0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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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알리바바·텐센트에 반독점 위반 벌금

    [사진 제공: 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거대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시장감독총국은 7일 22건의 반독점 조사에서 해당 기업들에 각각 50만 위안, 우리 돈 약 8천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감독총국은 이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의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으나 경쟁 배제나 제한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장감독총국은 지난 4월에는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와 티몰 등에서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면서 182억2천800만 위안, 우리 돈 약 3조1천억원의 천문학적인 반독점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최근 뉴욕 증시에 상장한 디디추싱을 상대로 국가 안보와 관련한 조사도 실시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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