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미수금 회수는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기존 대이란 제재에 대한 면제 조항을 만든 데 따른 것입니다.
면제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기 전에 이뤄진 거래에 한해 이란 수입업자가 한국의 수출 기업에 줘야 할 대금이 있을 경우, 묶여 있던 70억 달러 가량의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우리나라 은행 계좌에서 지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예외 규정은 일본 기업에도 적용됐는데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으로의 자금 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기업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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