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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대북제재 위반' 싱가포르인 소유 유조선 몰수 결정

미 법원, '대북제재 위반' 싱가포르인 소유 유조선 몰수 결정
입력 2021-07-31 08:43 | 수정 2021-07-3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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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법원, '대북제재 위반' 싱가포르인 소유 유조선 몰수 결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인 소유의 유조선 '커리저스' 호를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2천734톤급인 이 유조선은 '선박 대 선박 환적'과 북한 직접 운송을 통해 석유제품을 불법으로 북한에 인도하는 데 사용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커리저스 호는 2019년 8월부터 12월 사이 위치추적 장치를 무단으로 끄고 북한 선박 '새별' 호에 최소 150만 달러, 우리 돈 17억2천만 원 어치의 석유를 넘기는 장면과, 북한 남포항까지 직접 이동하는 모습이 위성에 각각 포착됐습니다.

    이 유조선 소유자인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셍 씨는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제선박 당국을 속였으며, 선박과 유류 구매 비용 등을 돈세탁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법원의 이번 선박 몰수 결정은 비핵화 대화 재개 등 향후 북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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