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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검찰 "쿠오모 성추행은 사실…친밀 행동 아닌 불법행위"

뉴욕검찰 "쿠오모 성추행은 사실…친밀 행동 아닌 불법행위"
입력 2021-08-04 04:49 | 수정 2021-08-04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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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검찰 "쿠오모 성추행은 사실…친밀 행동 아닌 불법행위"

    사진제공 : 연합뉴스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주지사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현지시간 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쿠오모 지사가 전·현직 보좌관을 성추행하고, 추행사실을 공개한 직원에 대해 보복 조처를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3월 특검을 임명해 쿠오모 주지사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한 제임스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전·현직 보좌관에 대한 쿠오모 주지사의 성추행은 연방법과 뉴욕주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쿠오모 주지사는 최소 7명에 달하는 전·현직 여성 보좌관들로부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여성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179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16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내놨으며, 여기는 11명의 피해자가 포함됐습니다.

    수사를 이끈 준 김 전 뉴욕남부지검장 대행은 "일부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고, 어떤 피해자들은 반복해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들어야 했다"며 "피해자 모두 굴욕감과 불편함을 느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에 참여한 앤 클락 변호사 또한 쿠오모 주지사의 행동에 대해 "연장자의 친밀한 행동이 아니라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 발표에 대해 쿠오모 주지사는 "사실과 아주 다르다"며 자신이 한 행동은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행동일 뿐, 상대방의 인종이나 성별, 나이에 상관 없는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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