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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정영훈

프랑스 헌법재판소, '코로나19 백신 증명서' 도입 승인

프랑스 헌법재판소, '코로나19 백신 증명서' 도입 승인
입력 2021-08-06 04:33 | 수정 2021-08-06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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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헌법재판소, '코로나19 백신 증명서' 도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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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도입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의무적으로 열흘 간 격리해야 한다는 조항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조치라며 위헌으로 봤습니다.

    프랑스 헌재의 판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프랑스 내 식당과 카페, 술집, 쇼핑몰뿐만 아니라 장거리를 이동하는 버스와 기차, 비행기 등을 이용하려면 보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50명 이상이 모이는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할 때 보건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증명서에는 유럽의약품청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거나,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과거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해 항체가 형성됐다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대도시 곳곳에서는 보건 증명서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가 3주 연속으로 열렸으며 최근 시위에는 20만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 출고일시 : 202108060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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