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원전 폐로 과정에서 생기는 대형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다른 나라에 맡겨 처분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폐로 때 나오는 대형 방사성 폐기물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관련 지침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2원전을 포함해 원전 11곳의 원자로 24기의 폐로를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들 원자로의 폐로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대 중반 이후로는 증기발생기 같은 대형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이를 처분할 전용 시설이 없어 폐로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방사성 폐기물 안전 등에 관한 국제조약은 원칙적으로 발생 국가에서 처분토록 하면서 상대국이 동의할 경우 제한적으로 국경을 넘는 위탁처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폐로 기술에서 앞선 미국과 스웨덴에는 대형 방사성 폐기물을 반입해 제염 및 해체·용해 작업을 거쳐 재활용하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외환법은 방사성 폐기물의 수출을 금지해 해외 위탁처분을 못하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외환법의 수출 금지 조항을 그대로 둔 채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방사성 폐기물의 수출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침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수출이 허용될 품목은 무게가 수백톤 나가는 증기발생기와 급수가열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용기 등 3개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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