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이에 따라 한국, EU 및 솅겐 협약국 여권 보유자는 서로 3개월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주독한국대사관은 현지시간 26일 우리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EU와 솅겐 협약국에 대한 비자면제협정과 무비자입국 잠정정지 조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우리나라 여권 보유자는 EU 가입 국가와 EU에는 가입돼 있지 않지만 유럽 내 국가 간 통행에 제한이 없는 솅겐 협약국 모두에 90일 이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EU 국가와 솅겐 협약국 여권 보유자도 우리나라에 90일 이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됩니다.
다만 국내 입국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 13일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확산 등을 막기 위해 EU와 솅겐 협약국에 대한 비자면제협정과 무비자 입국을 잠정 정지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